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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불법파견 시 원청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by 뇌내잡설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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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불법파견 시 원청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도급계약 기간 중 괴롭힘을 당하였고, 도급계약 종료 후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①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②도급인 등의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여부, ④계약 목적의 확정 및 업무가 구별되고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⑤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조직・ 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각 판단요소의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게 됨.

- 따라서,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로 확인될 경우,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발생한 괴롭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3629, 2021.11.9.)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76조의3에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파견’ 관계에서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34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파견법’ 34(「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 한다.(이하생략)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 귀하께서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면 ‘파견법’이 적용될 것이며,

 

- 이때,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①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②도급인 등의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여부, ④계약 목적의 확정 및 업무가 구별되고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⑤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조직・ 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각 판단요소의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게 됨.

 

- 따라서,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로 확인될 경우,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발생한 괴롭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3629, 2021.11.9.)

 



이상으로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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