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근로자파견’ 관계에서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음.
- 따라서,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사용사업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의무가 있음. (근로기준정책과-1412, 2022.4.27.)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근로자파견’ 관계에서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음.
- 따라서,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사용사업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의무가 있음. (근로기준정책과-1412, 2022.4.27.)
이상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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