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에서 처음 5인 이상일 때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사업장)에 적용 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휴가는 입사일 이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대해 적용하고, 제1항에 따른 휴가는 5인 이상인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되었을 때 적용하되(즉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계속하여 1년간 5인 이상을 유지한 경우에 적용),
-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제1항의 휴가가 인정 되는 경우에 대하여 입사일 이후 5인 이상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 기간을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1.27.)
- 회시 상세 내용 하단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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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는 동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 여기에서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판단 하되(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동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 한편,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 으로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귀 질의에서도,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사업장)에 적용 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휴가는 입사일 이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대해 적용하고, 제1항에 따른 휴가는 5인 이상인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되었을 때 적용하되(즉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계속하여 1년간 5인 이상을 유지한 경우에 적용),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제1항의 휴가가 인정 되는 경우에 대하여 입사일 이후 5인 이상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 기간을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1.27.)
이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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