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가능여부,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정방법>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①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② 부여 대상이 된다면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③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출 방법, ④ 연차 유급휴가 사용방법(사전 부여 여부 포함), ⑤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시기 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등 일부 노동관계제도에 관하여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임(같은 취지 대법원 74다1625, 83다카657, 96다24699, 2000다27671, 2004다66995・67004 등 참조).
- 일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적용되는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1987.7.19, 근로기준과-11633 참조), 그렇게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 사업장 내 상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되, 상용근로자가 없는 등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소정근로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같은 취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870, 2012.03.20.).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 시점에서 일용근로자가 제공해 온 과거의 근로 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부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연차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2558, 2021.11.12.)
- 회시 상세 내용 하단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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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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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등 일부 노동관계제도에 관하여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임(같은 취지 대법원 74다1625, 83다카657, 96다24699, 2000다27671, 2004다66995・67004 등 참조).
- 이때, “상용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일용근로자가 맡고 있는 업무의 연속성, 근로자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판단결과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도 결정될 것임.
또한 일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적용되는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1987.7.19, 근로기준과-11633 참조), 그렇게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내 상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되, 상용근로자가 없는 등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소정근로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같은 취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870, 2012.03.20.).
한편,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일정기간 계속근로가 이루어졌다 하더 라도 상용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 시점에서 일용근로자가 제공해 온 과거의 근로 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부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연차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2558, 2021.11.12.)
이상으로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가능여부,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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