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 제도의 차이 및 도입요건>
기존 출퇴근 시간(08:00~17:00)에서 새로운 출퇴근 시간(09:00~18:00)을 추가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시차출 퇴근제) 도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적용되고 1일 8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만을 조정하는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다른 선택적 근로시간제와는 다른 제도라고 할 것임.
- 시차출퇴근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도입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인 의사표현에 따라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임금근로시간과-1498, 2020.7.7.)
- 회시 상세 내용 하단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서,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적용되고 1일 8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만을 조정하는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다른 선택적 근로시간제와는 다른 제도라고 할 것임.
시차출퇴근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도입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인 의사표현에 따라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임금근로시간과-1498, 2020.7.7.)
이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 제도의 차이 및 도입요건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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