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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

by 뇌내잡설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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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한 요건 중 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신고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구체적인 임금보전 방안으로는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 임금보전의 방법・시기・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노・사 간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예시) 전체 단위기간에 대해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임금근로시간과-1594, 2021.7.20.)

- 회시 상세 내용 하단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5항에서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도입 시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 면제 여기서 말하는 ‘임금보전’이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근로자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도 도입으로 인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임금수준의 저하 여부는 단위기간 전체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 구체적인 임금보전 방안으로는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임금보전의 방법・시기・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노・사 간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시) 전체 단위기간에 대해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임금근로시간과-1594, 2021.7.20.)

 

 

이상으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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