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배경>
우리부는 세후 임금이 아닌 세전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으나(대법원 입장과 동일),
- 소위 ‘네트제 계약’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따른 일정한 세후 임금을 보장하는 취지를 감안, 그동안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임금명세서 작성 교부 등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
그러나 ‘네트제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제세공과금 등의 임금성에 대해, 우리부와 대법원*간 입장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
* 피고는 매달 원고(의사)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납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은 임금<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 200200 판결>
<질의 :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제세공과금(근로자 부담분)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임.
- 노사 편의에 따라 사용자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기로 한 경우에도,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따라서, 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은 각종 제세공과금 등이 공제되기 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근로기준정책과-,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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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변경전)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하는 그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까지 평균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금액으로 근로 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보험징수기관에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참조: 근로조건지도과-598, 2008.04.01.),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임(근로기준정책과-1971, ’22.6.24,).
(변경후)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임.
- 노사 편의에 따라 사용자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기로 한 경우에도,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따라서, 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은 각종 제세공과금 등이 공제되기 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근로기준정책과-, ’23.12.29.).
상기 내용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기
이상으로 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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