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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업무량 조정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적법한지

by 뇌내잡설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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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업무량 조정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적법한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중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통폐합 또는 폐지된 경우, 사업기간 중 예산이 감축된 경우 등 사정이 있을 때,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통폐합 또는 폐지된 경우, 사업기간 중 예산이 감축된 경우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는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및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의 법상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해고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예산의 감축 등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림.

 

 

 

 

<회시 내용>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통폐합 또는 폐지된 경우, 사업기간 중 예산이 감축된 경우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는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및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의 법상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해고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예산의 감축 등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림.

 

- 또한,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 등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림.

 

- 마지막으로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은 일반적으로는 개별 근로자와의 별도 합의를 통해 가능하기도 하나, 근로시간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규율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변경이 필요함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79, 2020.1.6.)

 

 

 

 

이상으로 업무량 조정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적법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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