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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by 뇌내잡설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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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물량 초과 시 분기마다 지급하는 격려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의 임금성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질의상 인센티브와 격려금은 카드발급 업무에 따른 결과 (발급량)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 정해진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회사로서는 인센티브, 격려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함(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36157 판결 등 참고).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의상 인센티브와 격려금은 카드발급 업무에 따른 결과 (발급량)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정해진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회사로서는 인센티브, 격려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211, 2023.7.10.)

 

 

이상으로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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