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징구하면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금융기관 영업지점에서 서비스 관련 업무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업무수행공간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대여해주고 대출금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해당 지점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징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및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지점장이라는 직책은 해당 지점의 대출에 대해 이를 회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직책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지점장에 대해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에게 예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그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임.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말 것과(제7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제20조)하고 있음.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사는 영업지점에서 업무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주고, 지점장에게 해당 대출액을 ‘약속어음’으로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지점장이라는 직책은 해당 지점의 대출에 대해 이를 회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직책으로서, 위와 같은 형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지점장에 대해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 위와 같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에게 예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그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483, 2021.5.21.)
이상으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징구하면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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