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by 뇌내잡설 2024. 6. 15.
반응형

<질의 :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휴업수당 산정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개인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에 다른 조의 근로자가 휴업하였다고 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근로자들이 조별로 순환휴업을 실시해 오다가 사업장이 전면휴업을 실시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면휴업을 실시한 날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원칙일 것임.

- 다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입기간 내에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081, 2020.5.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와 같이 조별로 휴업을 실시한 기간은 사업장 전체로 보았을 때는 부분 휴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 휴업수당 산정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개인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에 다른 조의 근로자가 휴업하였다고 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님.

 

따라서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근로자들이 조별로 순환휴업을 실시해 오다가 사업장이 전면휴업을 실시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면휴업을 실시한 날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원칙일 것임.

 

- 다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입기간 내에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081, 2020.5.21.)

 

 

 

이상으로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