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휴업기간 중간에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같은 취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등). (근로기준정책과-3699, 2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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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휴업기간 중간에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같은 취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등). (근로기준정책과-3699, 2020.9.16.)
이상으로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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