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한다고 기재할 경우 사용자의 조사 의무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사용자에게 구체적 신고・제보가 없이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라고만 기재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유선 등을 통해 실제 어떠한 괴롭힘 피해를 받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확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함이 적절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62, 2020.1.8.)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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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에게 구체적 신고・제보가 없이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라고만 기재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유선 등을 통해 실제 어떠한 괴롭힘 피해를 받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확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함이 적절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62, 2020.1.8.)
이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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