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법>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등 조사 방법 문의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내 관련 부서의 자체적인 조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방식 또는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노조 대표나 노사협의회 위원을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사유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조사자의 중립성과 전문적 역량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149, 2020.10.19.)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내 관련 부서의 자체적인 조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방식 또는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노조 대표나 노사협의회 위원을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사유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조사자의 중립성과 전문적 역량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149, 2020.10.19.)
이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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