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설령, 피해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적용의 예외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737, 2022.3.2.)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해당 사업장을 퇴사하였다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한되지는 않음.
-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사용자와 원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나 배치전환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을 것임.
- 종합하여 설명하면 귀하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퇴사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바로가기 |
아래 2개 단락은 상기의 내용은 유사 질의 사항에 대한 회시 요약을 추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위의 링크는 해당 질의회시의 제목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설령, 피해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적용의 예외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737, 2022.3.2.)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인지”의 범위 및 조사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뇌내잡설 > 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당사자 강제 참여 및 조사 생략 가능 여부 (0) | 2024.07.10 |
---|---|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0) | 2024.07.10 |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인지”의 범위 및 조사 방법 (0) | 2024.07.09 |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법 (0) | 2024.07.09 |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 (0) | 2024.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