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타 사업장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소속 근로자가 근로하던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해당 질병이 전 직장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산재로 인정받았을 경우 현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등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자기책임원칙에 부합할 것이나,
소속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유해물질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이직하여 근무하던 중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질병의 상태와 형세・발병에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질병과 전혀 관계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사업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휴업한 기간 중의 근로자에게는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노동력을 상실・회복하는데 필요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자기책임원칙에 부합할 것이나,
- 동 건의 경우, 소속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유해물질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이직하여 근무하던 중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질병의 상태와 형세・발병에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질병과 전혀 관계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286, 2021.7.29.)
이상으로 타 사업장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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