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직제(정원) 변경으로 행정담당 공무직근로자를 시설・청소 등 현장업무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기관 내 특정 업무・사업장 등의 소멸・폐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1996.4.12. 선고 95누7130 등 참조),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 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 근무내용・장소의 특정 여부는 최초 근로계약 이후의 근로계약에도 근무내용・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무내용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공무직 전환 시 공무직근로자의 업무 배정 및 변경을 어떻게 운영하기로 하였는지, 그간 다른 업무나 장소로의 변경 시 관행이나 기타 사정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52041, 대법원 1989.2.28. 선고 86다카2567 등 참조).
다만, 기관 내 특정 업무・사업장 등의 소멸・폐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1996.4.12. 선고 95누7130 등 참조),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대법원 2015.10.29. 2014다 46969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정책과-2310, 2021.8.2.)
이상으로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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