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포상금의 임금성 여부>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팀이 상위에 입상하는 경우, 포상차원에서 해당 팀의 팀원들에게 입상포상금을 지급할 시,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같은 취지: 대법원 94다카19647, 1990.12.7. 참조).
- 질의상의 입상포상금은 소속 선수들이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상위에 입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1857,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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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같은 취지: 대법원 94다카19647, 1990.12.7. 참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입상포상금은 소속 선수들이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상위에 입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1857, 2022.6.14.)
이상으로 포상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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