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5388, 2011.12.20.)에서는 근로시간면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의 예외로서, 근로 시간면제자가 근로제공을 면제받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임금손실이 없도록 기존의 임금수준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 대법원 판결(2012다8239, ’18.4.26.)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지급 하는 급여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 입법취지가 서로 다르고,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과 관련하여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를 준거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 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092,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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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5388, 2011.12.20.)에서는 근로시간면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의 예외로서, 근로 시간면제자가 근로제공을 면제받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임금손실이 없도록 기존의 임금수준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 다만, 개정(’21.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2012다8239, ’18.4.26.)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지급 하는 급여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 취지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의무 대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시간면제자라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 관련 규정은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을 전제로 한 강행규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바,
입법취지가 서로 다르고,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과 관련하여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를 준거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 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092, 2022.7.4.)
[참고] 대법원 2018.4.26. 선고 2012다8239 판결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 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과 급여 부분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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