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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국책연구원 연구수당의 임금성 여부

by 뇌내잡설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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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책연구원 연구수당의 임금성 여부>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연구수당 지급과 관련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기여도를 평가하는 기준과 이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근로자들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어 노동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연구수당의 지급여부 및 지급률이 결정되는 등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인 경우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1683, 2022.5.2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연구수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에 근거하여 연구 기관의 장이 국책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그 기여도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의 금품으로 판단됨.

 

 

 

- 연구수당 지급과 관련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기여도를 평가하는 기준과 이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근로자들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어 노동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연구수당의 지급여부 및 지급률이 결정되는 등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인 경우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1683, 2022.5.25.)

 

 

 

이상으로 국책연구원 연구수당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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