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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

by 뇌내잡설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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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

해외지사(나라별) 및 직급에 따라 현지화폐로 차등지급하며, 현지생활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명목으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할 때, 해외파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질의상의 해외파견수당이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 하여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참고: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2006.6.26.).

 

- 따라서 사업장에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하게 된 배경 및 지급하는 목적, 취업 규칙·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지급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 하시기 바람. (근로기준정책과-1542, 2022.5.1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해외파견수당이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 하여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참고: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2006.6.26.).

 

- 따라서 사업장에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하게 된 배경 및 지급하는 목적, 취업 규칙·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지급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 하시기 바람. (근로기준정책과-1542, 2022.5.12.)

 

 

이상으로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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