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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차량유지금의 임금성 여부

by 뇌내잡설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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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차량유지금의 임금성 여부>

해외은행에서 파견근무하는 근로자는 매월 기본급과 함께 정액의 차량유지금을 지급하는데,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차량유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대법원 2019.8.22. 선고 201648785 전원합의체 판결).

 

-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정액의 수당을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차량유지금이 임원급 직원에 대하여 차량을 제공하는 대신에 차량 대여 등을 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부인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558, 2022.5.1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정액의 수당을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같은 취지:대법원 9455934, 1995.5.12.),

 

- 차량유지금이 임원급 직원에 대하여 차량을 제공하는 대신에 차량 대여 등을 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부인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558, 2022.5.16.)

 

 

 

이상으로 차량유지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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