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임금성 여부>
부속약정서에 3년 근무조건의 대가로 금품(사이닝보너스)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조건을 위반할 시 반환해야 한다면, 해당 금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해당 금품이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지는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기간 동안의 전속근무 조건이나, 중간 퇴직하는 경우 반환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같은 취지: 대법원 2015.6.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당사자의 의사 확인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3578, 2020.9.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 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996 판결).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 임금 선급 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지는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기간 동안의 전속근무 조건이나, 중간 퇴직하는 경우 반환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같은 취지: 대법원 2015.6.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당사자의 의사 확인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3578, 2020.9.4.)
이상으로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뇌내잡설 > 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활동비, 품위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0) | 2024.05.27 |
---|---|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을 사용자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0) | 2024.05.27 |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세법」상 인정이자의 임금성 여부 (0) | 2024.05.27 |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0) | 2024.05.27 |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금의 임금성 여부 (0) | 2024.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