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요약>
- 안전·보건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제공
- 폭염 산업 분야 위험 수준, 대응 요령,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2024.05.22 기상청]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위험수준별 대응요령]
위험수준 | 기준(일 최고 체감온도) / 대응요령 |
관심단계 | - 섭씨 31도 이상 2일 이상 지속 -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 및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 사전 확인 및 구분 |
주의단계 (폭염주의보) |
- 섭씨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매 시간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 |
경고단계 (폭염경보) |
- 섭씨 35도 이상 2일 이상 지속 - 오후 2시~5시에는 가급적 옥외작업 중지, 작업 시에는 충분한 휴식 (매 시간마다 15분씩) 부여 |
위험 (폭염경보) |
- 섭씨 38도 이상 1일 이상 지속 - 오후 2시~5시에는 재난/안전 긴급조치외 옥외작업 중지, 작업 시에는 충분한 휴식 (매 시간마다 15분씩) 부여 |
* 체감온도 : 기온에 습도, 바람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
[폭염단계별 대응요령]
공통사항(관심, 주의, 경고, 위험) | 주의(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 |
- 기상 상황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기상청 홈페이지, 앱 활용)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공간) 준비 - 옥외작업 및 실내 더운장소에서 작업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쿨토시 등 보냉장구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은 주의 - 실내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내 냉방 및 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 |
- 매 시간 10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
경고(일 최고 체감온도 35도이상 2일 이상 지속) | 위험(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1일 이상 지속) |
- 매 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
- 매 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 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긴급 작업을 할 경우에는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
*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는 폭염 영향예보 주의 단계 이상이 예상될 때 하루 1회(전일 11:30, 특보구역(시군 단위, 단 산지와 일부 도서지역은 별도 지정)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는 기상청(폭염 영향예보 산업분야 위험 수준 분포도),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폭염단계별 대응요령,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협업으로 생산제공합니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현장 근로자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대책 기간(5.20.~9.30.)에 안전·보건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제공한다.
* 폭염 영향예보: 같은 기온에서도 분야별로 다른 폭염 영향을 위험수준별(관심/주의/경고/위험)로 알리고 대응 요령을 제공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는 폭염 영향예보 산업 분야 위험수준이 주의 단계 이상일 때, 해당일의 11시 30분에 발표한다. 내용은 지역별 폭염 산업 분야 위험 수준, 대응 요령,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등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다.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으로 안전·보건관리자와 근로자에게 친근한 전달 매체인 카카오톡 오픈채팅 ‘중대재해 사이렌’, 건설공제회 근로자 전자카드 등에 전달된다.
기상청은 2021년부터 폭염 영향예보를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하여 안전보건 관리자가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23년부터는 영향예보 외국어 누리집(영문/중문)을 개설하고 11개 언어로 제작된 영향예보 다국어 소책자를 제작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올해는 기상청과 고용노동부가 더욱 긴밀히 협업하여 폭염 영향예보에 근로자 대응 요령 등을 상세히 포함하고 전파 체계를 확대하였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폭염 영향예보를 받아보고 폭염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폭염 피해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어, 폭염 피해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가 여름철 근로자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폭염 피해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정보 생산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활용도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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