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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비상구 설치 예외 규정, 이동식사다리 작업방법 관련 질의,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설치작업 가능 여부

by 뇌내잡설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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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설치 예외 규정>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이 있는 건축물 내에 출입구 외의 비상구를 설치하고, 해당 건축물 내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는 포장실 및 준비작업실은 비상구 설치를 제외해도 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사업주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 등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함

 

○ 따라서,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물 내에 통상적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상주해야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화재・폭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위험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규칙 제17조에 따른 비상구를 건축물 내 작업장에 설치해야 함

 

○ 다만,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비상구 설치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므로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는 포장실 및 준비작업실에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정량적 위험성평가 또는 피해 예측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2446, 2019.5.30.)

 

 

 

<이동식사다리 작업방법 관련 질의>

 

[질의]

- 협소한 공간에서 경미한 작업 시 A자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일자형으로 사용하였을 때 안전보건규칙 제45조에 따른 안전조치(안전대, 안전난간 등)를 취한다면 사용이 가능한지

 

- 안전보건규칙 내 이동식 통로에 작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와 일반 계단에서도 통로이므로 작업을 못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 작업발판(안전난간 포함)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내용만으로 어떠한 작업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나, 비계 등의 설치가 불가한 장소에 A형 사다리 사용이 불가하여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일자형 사다리만 있는 경우라면

- 일자형 사다리에서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규칙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라면 사용이 가능할 것임

 

○ 아울러, 상기 규칙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 후 작업토록 규정하고 있고,

- 이동식 통로(사다리)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작업발판의 안전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동식 통로(사다리)는 주 용도에 맞게 오르내리는 통로로만 사용하도록 안내드린 바 있으니 참고바람

(산업안전과-3063, 2019.7.10.)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설치작업 가능 여부>

 

[질의]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갱폼 인양작업을 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갱폼 인양작업을 하는 것이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에 해당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 타워크레인의 제원 및 성능 범위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양중작업은 법 위반사항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만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갱폼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갱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면 해당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나,

- 갱폼 인양작업이 반드시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인양작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해당 갱폼이 바닥에 끌리거나 밀리지 않도록 작업을 하시기 바람

 

○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인양작업 과정에서 갱폼을 타워크레인에 걸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 콘크리트벽체에서 다른 도구를 이용, 별도의 힘을 가하여 거푸집을 분리시킨 상태에서 인양작업을 실시하여 타워크레인에는 수직하중만 작용한다면 동 규칙 제146조제1항제3호의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다만, 타워크레인으로 직접 힘을 가하여 횡방향으로 당겨서 갱폼을 콘크리트면에서 분리시킨다면 동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작업은 불가함

(산업안전과-3262, 2019.7.2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비상구 설치 예외 규정, 이동식사다리 작업방법 관련 질의,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설치작업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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