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수상 또는 선박건조작업’ 의미, 방염복 착용 여부, 사다리 사용기준

by 뇌내잡설 2024. 10. 20.
반응형

<‘수상 또는 선박건조작업’ 의미>

 

[질의]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구명구 등)의 규정 내용 중 “수상 또는 선박건조작업”의 문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선박건조 작업에 대해 구명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회시]

○ 수상작업은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선박건조 작업은 선박을 설계하여 만드는 작업 등을 의미하며, 해당 작업 중 근로자가 물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따라 구명구를 지급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544, 2021.8.30.)

 

 

 

<방염복 착용 여부>

 

[질의]

○ 전기작업이 아닌 굴착작업, 교통신호 및 지상작업 시 방염복 착용 여부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회시]

○ 보호구 착용 의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서는 추락, 끼임 및 감전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전기작업 외 굴착작업, 교통신호 및 지상 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아닌 경우라면 방염복 착용에 대한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산업안전기준과-543, 2021.8.30.)

 

 

 

<사다리 사용기준>

 

[질의]

○ 이동식 사다리 사용지침 중 발붙임 사다리의 사다리길이가 3.5M를 초과한 경우 작업 발판으로 사용금지라는 항목이 순수 사다리 길이인지? 작업자의 발판 높이인지?

- 시중에서 파는 7단 사다리의 A형 최대 높이는 약 3.78M로 이 사다리의 위에서 세 번째 답단 높이는 약 3.1~3.2M 정도, 이런 형태로 작업은 불가능 한 것이 맞는지?

 

※ 사다리 길이 또는 작업자 발판 높이에 따라 ‘작업높이’가 2M이상 3.5M 이하인 경우 최상단, 차상단 작업 금지라는 항목에 부합하고 있어 지침 내용이 충돌하는 상황이 있음

 

 

 

[회시]

○ ‘19.3.18. 기 배포한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에서는 일자형 사다리, 발붙임 사다리(A)을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하고,

- 발붙임 사다리(A, 조경용)의 경우 경작업에 한해 3.5m이하 작업 높이별 보호구 착용, 21조 작업 등 안전지침 내용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린 바 있음

 

○ 따라서, 질의의 7단 사다리(3.78m)를 사용하시는 경우 작업 높이 3.5m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기 지침의 3.5m이하의 작업 높이별 안전작업 지침 내용을 준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안전기준과-591, 2021.9.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수상 또는 선박건조작업’ 의미, 방염복 착용 여부, 사다리 사용기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