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가입대상]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DB・DC제도 가입자,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등) 및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IRP제도에 가입할 수 있음(’17.7.26. 개정 시행령 시행)
가입대상 | 비고 |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 DB・DC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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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 직역연금 가입자 * 「공무원연금법」 적용받는 공무원 * 「군인연금법」 적용받는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받는 교직원 * 「별정우체국법」 적용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
시행령 개정으로 ’17.7.26.부터 가입대상자로 규정(추가) |
[부담금 납입 및 적립금 운용]
1. 부담금 납입
-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부담으로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 700만원(50세 이상 900만원)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연 1,800만원 한도로 납입 가능(「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IRP제도 적립금은 자기 부담금과 퇴직급여로 구성됨
-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받고,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IRP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음
*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IRP제도의 계정 등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이연됨(「소득세법」 제146조)
2. 적립금 운용
(1) 운용주체
- 적립금 운용주체는 가입자 본인이며, 가입자는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정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야 함
-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 가능성에 대한 정보 등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2) 적립금 운용방법 및 위험자산의 투자한도
- IRP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DC제도와 동일
-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이내로 제한
- IRP제도 가입자의 경우에도 디폴트옵션 적용
-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 받은 디폴트옵션 상품을 직접 제시하고, 가입자가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디폴트옵션으로 지정. 이외 통지 등 절차는 DC제도와 동일함
3. 적립금 중도인출
- IRP제도 가입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음
- 중도인출 사유 및 증빙서류는 DC제도와 유사
- 일부해지 가능 여부
- 법 제24조제5항 및 영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IRP제도의 일부해지는 불가함
업무 TIP |
• IRP제도 설정자는 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IRP제도를 해지(전액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IRP제도 설정 시 부여받은 세제혜택(세액공제 등)은 취소됨 |
<수급요건>
[수급요건]
- IRP제도의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으로 활용되도록 함
- 연금: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되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 일시금: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업무 TIP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관련 행정해석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한 일시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며,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이자 퇴직급여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IRP를 설정하여 중도인출한 일시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2692, 2015.8.11.) ❖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담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예금)계좌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때 가입자는 IRP를 개설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IRP계좌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퇴직연금복지과-884, 2015.3.30.)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 부담금 납입 및 적립금 운용, 적립금 운용방법 및 위험자산의 투자한도, 적립금 중도인출 및 일부해지 가능 여부, 수급요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