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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부담금의 납입과 수수료, 적립금 중도인출, 수수료 등의 산정과 납입, 수급요건

by 뇌내잡설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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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납입과 수수료>

 

[부담금의 납입과 수수료]

 

1. 부담금 납입

 

-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의 부담금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

* 표준계약서상 정기납입일은 매년 말일이며 사용자는 정기납입일 전에 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정하여 분할하여 선납할 수 있음

 

-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본인의 가입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할 수 있음

 

- 가입자는 연간 1,800만원 한도로 자기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700만원까지(50세 이상 9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연금저축・IRP계좌와 합산하여 연 700만원 세액공제(50세 이상 90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연 1,800만원 한도로 추가 납입 가능(「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2. 적립금 중도인출

 

- 가입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음

 

-중도인출 사유 및 증빙서류는 DC제도와 동일

 

 

3. 수수료 등의 산정과 납입

 

- 사용자부담금계정의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함

* 사용자수수료율:연 0.2% 이하, 가입자수수료율:연 0.2%이하

 

 

 

4. 재정지원

 

- 저소득 가입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일부터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일시전환부담금 등)은 납부하였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수급요건>

 

[수급요건]

 

-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으로 활용되도록 함

 

- 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근로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어야 함

* 연금수령기간은 5년 이상일 것

 

- 일시금: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 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를 통하여 지급신청을 하면 퇴직급여는 IRP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이전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부담금의 납입과 수수료, 적립금 중도인출, 수수료 등의 산정과 납입, 수급요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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