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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표준형DC제도), 주요 내용, 표준규약 기재사항, 표준계약서에서 정할 사항

by 뇌내잡설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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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주요 내용]

 

(1) 표준규약 작성 및 승인

 

- 퇴직연금사업자가 표준형DC제도의 설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표준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규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

* 표준계약서의 승인 업무는 영 제4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 표준규약에는 DC제도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고 추가로 가입 대상 사업, 제도 명칭, 제도 탈퇴 사유 및 절차,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함

 

- 표준형DC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이 하나의 표준규약을 적용받게 되므로 규약에 부담금 납입 기준・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구분 필수기재사항

 

 

 

[표준규약 기재사항]

 

구분 필수기재사항
DC제도 규약 기재사항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가입자에 관한 사항
∙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부담금의 산정(부담)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 부담에 관한 사항
∙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부담금 부담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표준형DC제도 표준규약 추가 기재사항 ① 표준규약으로 설정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명칭
② 가입 대상 사업의 범위 또는 특성에 관한 사항
③ 적립금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 이 경우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의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④ 탈퇴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⑤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업무 TIP
- 표준계약서에서 정할 사항

① 표준규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 산출 및 부담에 관한 사항
③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해지・변경의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가입자의 수급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제도 설정 제안

 

- 퇴직연금사업자는 표준규약의 적용대상 사업에 표준형DC제도의 설정을 제안할 수 있음

 

(3) 제도 설정

 

- 표준형DC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표준규약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 ’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표준규약) 신고서를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이 때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표준규약 내용에 대한 심사는 생략하고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었는지 또는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에 대한 절차적 심사를 함

 

업무 TIP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 서류

•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 퇴직연금사업자가 작성한 표준규약
• 표준규약 승인통보서(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
• 개별 사업별로 달리 정한 사항 있는 경우 그 내용
•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제도 운영 관련 사항

 

-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 계약체결, 비용 부담, 적립금 운용, 급여 지급 관련 사항 등은 DC제도의 내용과 동일함

 

업무 TIP
하나의 사업에 서로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의 표준형DC제도가 병존하거나 표준형DC제도와 일반 DC제도 병존 여부

• 하나의 사업에는 하나의 DC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므로 동일 사업에 복수의 표준형DC제도 또는 표준형DC제도와 일반 DC제도를 동시 설정하는 것은 불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 매뉴얼_퇴직급여제도 개요, 의의 및 연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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