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표준형DC제도), 의의, 일반적인 DC제도와의 차이

by 뇌내잡설 2025. 6. 23.
반응형

<의의>

 

[의의]

 

해당 법조문
23(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 퇴직연금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표준규약
. 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표준계약서

 

 

 

[의의]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DC제도 계정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라는 점은 DC제도와 동일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나,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ʻʻ표준형DC제도ʼʼ라 한다)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표준규약을 각 사업이 사용한다는 면에서 일반적인 DC제도와 다름

 

 

표준규약 작성 및 승인

• 퇴직연금사업자는 적용대상 사업, 제도 명칭 등을 기재하여 표준규약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표준형DC제도 설정 제안

• 퇴직연금사업자는 적용대상 사업의 사용자에게 표준형DC제도의 설정을 제안할 수 있음
표준형DC제도 설정

• 표준형DC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작성한 규약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 ’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 계약체결

•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계약을 체결
적립금 운용(근로자)

•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운용
퇴직급여 지급

• 근로자는 퇴직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음
*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표준형DC제도), 의의, 일반적인 DC제도와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