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및 설정방법>
[의의 및 설정방법]
해당 법조문 |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①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
1. 의의
-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공단, 노・사・정・전문가로 이루어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공단이 직접 기금을 운용하는 공적 퇴직급여제도
2. 설정방법
-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과반 노조가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 할 수 있음
업무 TIP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와 다른점 • (DC제도) 사용자가 납입한 가입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가입자 본인이 직접 선택・운용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공단이 가입자 개별 적립금을 기금화 하여 전문적・체계적으로 기금운용 |
3. 운영체계
-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필요한 퇴직연금규약 신고절차는 공단과 표준계약 체결로 간소화되고, 운영관리계약 및 자신관리계약의 절차가 생략됨
[운영체계]
<가입대상>
-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가입하는 경우 적립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아닌 법인의 임원인 경우 근로자 1인 이상 가입을 전제로 가입이 가능함
[가입절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의의 및 설정방법, 가입대상, 가입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