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심사항목 | 중점착안사항 | 심사기준 |
Ⅰ. 총 칙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과 동일 | |
Ⅱ.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과 동일 - 단, 간사기관 선정 의무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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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입자 및 가입기간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과 동일 | |
Ⅳ. 부담금 | ||
1. 부담금의 산정 | - 사용자 부담금 수준 및 가입자 추가부담 가능 여부 등 명시 | -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을 명시 -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할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 상시 4인이하 사업의 경우 법 부칙 제8조제2항에 따라 2010.12.1. ~201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법정 부담금의 50%로 정할 수 있음 - 부담금 산정기간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있어 임금수준이 낮아질 경우의 부담금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될 것 |
2. 부담금의 납입 | - 정기 납입일 명시 여부 |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명시될 것 - 납입 주기는 연납, 분기납, 월납 등 형태로 정할 수 있음 - 정기 납입일(주기)은 연말(년 1회)로 하고, 미리 월, 분기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도 가능 |
3. 부담금 미납 시 처리 | - 미납 시 지연이자 적용 등의 명시 여부 | -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이 명시될 것 - 다만, 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 이 경우 그 연장된 기일은 정기 납입일부터 2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정기 납입일에 부담금이 납입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입자의 운용손실을 고려하여 지연이자를 도입. 이러한 개정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급여의 정산 등에 필요한 기간 등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간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최대 연장기간은 정기 납입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 연장된 기일까지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지연이자율은 영 제11조 구분에 따른 이자율로 명시될 것 |
심사항목 | 중점착안사항 | 심사기준 |
Ⅴ. 급여 | ||
1.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급여의 지급사유발생, 급여의 지급, 급여의 지급절차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과 동일 | |
2. 미납 부담금 등의 납입 | - 미납 부담금 지급에 관한 사항 명시 여부 | -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명시 - 이 경우 정기 납입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도 함께 납입되도록 명시 |
Ⅵ. 적립금의 운용 | ||
1.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운용지시 | - 운용방법의 선정, 운용지시에 관한 사항의 명시 여부 | - 가입자가 스스로의 선택으로 운용방법을 정하여 직접 운용지시하도록 명시될 것. |
2.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 | - 운용방법의 변경 주기, 절차 및 방법 등 명시 여부 | -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매반기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 - 이 경우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이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변경하도록 하거나, 어느 때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경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 것임. 운용관리기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운용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가능 - 사용자는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부담(중도해지이율 적용, 중도해지 수수료 등)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될 것 |
3.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 -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주기 및 방법의 명시 여부 -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명시될 것 - 운용관리기관이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명시되도록 할 것 -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정의 및 절차, 사전지정운용방법 등이 명시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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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립금 운용방법이 정보제공 | -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내용 및 방법의 명시 여부 | -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될 것 -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 운용방법별 과거 운용실적, 운용방법별 발생하는 비용부담(운용수탁보수, 중도해지 또는 환매수수료 등),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등 지급보장의 정도 등 -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은 우편 발송, 서면 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명시될 것 |
심사항목 | 중점착안사항 | 심사기준 |
Ⅶ.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 ||
1. 수급권의 보호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과 동일 | |
2. 중도인출 | - 중도인출 사유 및 절차의 명시 여부 | - 중도인출의 사유 및 절차가 명시될 것 - 중도인출의 사유는 영 제14조로 한정 - 가입자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사유 판단함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되는데 시일 소요될 경우 불필요한 다툼 발생 |
Ⅷ. 운용・자산관리업무 계약의 체결, 해지 및 이전 | ||
1.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과 동일 | |
2. 수수료의 부담 | - 수수료 부담 주체에 관한 사항 명시 여부 | -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명시될 것 -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 부담원칙으로 명시 될 것 |
3. 계약해지 및 이전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과 동일 |
심사항목 | 중점착안사항 | 심사기준 |
Ⅸ. 제도의 폐지・중단 | ||
1. 제도의 폐지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과 동일 | |
2. 제도 폐지 시 급여 처리 | - 제도 폐지 시 급여 처리에 관한 사항 명시 여부 | - 가입자가 제도 폐지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경우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될 것 - 가입자별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한다고 명시될 것 |
3. 제도의 운영 중단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과 동일 | |
Ⅹ. 운용현황의 통지 및 가입자 교육 | ||
운용현황의 통지 | - 운용현황의 통지 내용, 시기, 방법의 명시 여부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과 동일 -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이 가입자에게 통지되도록 명시될 것 |
가입자 교육 | - 교육 사항, 방법 및 절차 등의 명시 여부 | - 제도 일반에 관한 사항과 확정기여형에 관한 추가 사항이 교육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교육방법 및 절차 등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과 동일 |
Ⅺ. 기타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과 동일 |
<혼합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혼합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시될 것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준에 100분의 (①)을 곱한 수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에 100분의 (②)을 곱한 수준
* 단, ① + ②의 합은 100 이상이 되어야 함
- 그 외 사항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과 동일함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규약(표준형DC제도 표준규약)이 신고된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었는지에 대한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만 함
- 표준형DC제도의 표준규약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본부에서 규약의 내용에 대해 적성 여부를 심사・승인 함
- 따라서, 지방관서에서는 퇴직연금규약(표준규약)에 대한 내용적 심사는 생략하는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만 함
-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방법은 다른 퇴직연금규약 심사기준과 동일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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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퇴직연금규약 심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혼합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