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감독 체계>
[지도・감독 체계]
1. 퇴직연금제도의 지도・감독 체계
-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총괄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지도・감독을 위하여 일부 권한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임함
-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감독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사업자・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감독을 총괄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함
[퇴직연금제도의 지도・감독 체계]
2. 고용노동부의 권한 및 업무
- 사용자에 대한 감독(법 제35조)
-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의 사용자 책무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법 또는 퇴직연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시정명령 미이행 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법 제39조)
-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여서는 안 됨
-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사권(법 제40조)
-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퇴직연금 실시상황 등에 관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요구와 질문・조사를 할 수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 등에 대한 수사권(법 제44조, 제45조)
- 퇴직연금사업자가 등록 취소・말소 시 가입자 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위반하거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경우 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음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퇴직연금제도의 모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및 수사를 할 수 있음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준수사항의 위반여부 확인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확인결과를 서면으로 제출(영 제41조제6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퇴직연금제도 지도・감독, 지도・감독 체계, 고용노동부의 권한 및 업무,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사권 및 수사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