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해당 법조문 |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법조문 |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그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퇴직연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보고 및 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실시 상황 등에 관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
1. 의의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운영에 있어 관련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 준수 여부에 대한 사용자 지도・감독을 통하여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에서 수행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의 사용자 책무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조치를 함
2. 사용자의 책무
(1) 법령 성실 이행
-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영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업무 TIP |
영 제31조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 • 사용자는 운용・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①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거나, ②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변경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선정・변경사유서 제출 •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 및 DB제도의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는 경우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2) 가입자 교육 의무
- DB・DC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함
*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
- 퇴직금・DB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임금 감소의 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 제46조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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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