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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퇴직연금제도 지도・감독,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퇴직연금사업자의 범위, 금융권역별 재무건전성 요건(금융위원회 고시), 인적요건

by 뇌내잡설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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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해당 법조문
18(운용현황의 통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26(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해당 법조문
27(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2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36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퇴직연금사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퇴직연금사업자는 말소된 날부터 2년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등록말소를 신청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설정된 퇴직연금제도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등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받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법조문
33(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⑤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ʻʻ약관등ʼʼ이라 한다)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등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⑧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해당 법조문
36(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 그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견책・감봉・정직・면직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④ 금융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고, 33조제7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보고한 약관 등이 이 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변경・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의의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운영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약 준수 여부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 지도・감독을 통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함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준수 여부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이행 여부 감독,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징수, 등록취소 등

 

 

 

2.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 퇴직연금 운용관리・자산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자 하는 자, 즉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무건전성,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한 자에 한함

 

업무 TIP
퇴직연금사업자의 범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 근로복지공단(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

 

 

 

(1) 등록 세부요건

 

-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정착을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되, 세부기준은 기술적・전문적 측면을 고려하여 하위 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 재무건전성 요건

 

- 법 제26조제1호・제2호・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업무 TIP
금융권역별 재무건전성 요건(금융위원회 고시)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은 업무 또는 재무구조 등이 가장 유사한 자에게 적용되는 기준 이상일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출 것

 

 

 

- 인적 요건

 

-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업무 TIP
퇴직연금감독규정 제3

• 운용관리 전문인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의 투자권유전문인력(증권・펀드・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또는 다목의 투자운용인력
• 연금계리 전문인력은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로서 퇴직연금, 퇴직보험・신탁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관에서 연금제도의 설계 및 연금계리에 관한 업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 전산인력은 전산설비의 운영・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퇴직연금제도 지도・감독,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퇴직연금사업자의 범위, 금융권역별 재무건전성 요건(금융위원회 고시), 인적요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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