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의 준수사항, 금지행위 위반 시 조치>
[퇴직연금사업자의 준수사항, 금지행위 위반 시 조치]
4. 퇴직연금사업자의 준수사항, 금지행위 위반 시 조치
(1) 고용노동부장관의 감독
- 행정조사권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였는지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또한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사업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수사권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취소・말소 시 가입자 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위반하거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경우 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음
구분 | 사유 | 벌칙 |
사법 처리 | ∙ 가입자 보호조치 미실시 ∙ 퇴직연금사업자 책무(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 위반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금융위원회의 감독
- 시정명령, 등록취소
-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록취소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탁
- 퇴직연금사업자가 ①해산한 경우,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③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감독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등록말소를 신청한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의 잦은 진입 및 탈퇴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막고 금융기관의 사업개시 등의 신중성을 높이기 위하여 등록취소(3년) 또는 등록말소(2년) 시에 일정기간 재진입 제한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규칙 제8조)]
등록취소 등의 사유 | 처분 사유 | 세부 처분 사유 | 처분 기준 |
법 제27조제1항제3호 | 등록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함 | 재무건전성을 갖추지 못함 | 시정명령 |
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함 | 시정명령 | ||
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함 | 시정명령 | ||
시정명령 후에도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함 | 3개월 내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함 | 등록취소 | |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적기 시정조치를 한 경우 그 이행에 주어진 기간이 지난 후에도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함 | |||
법 제27조제1항제4호 | 법 제36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 시 | 시정명령 위반 | 2년 내 2회 위반 시 등록취소 |
영업정지명령 위반 | 등록취소 | ||
같은 법규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 | 3년 내 3회 시정명령 시 등록취소 | ||
같은 법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명령 | 5년 내 2회 영업정지명령 시 등록취소 | ||
법규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퇴직연금제도 운영 및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 시정명령 위반 시 등록취소 |
*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적기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이로써 시정명령을 갈음할 수 있음
- 주의・경고, 직무정지, 영업 일부 정지 등
-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를 감독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음
①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 그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견책・감봉・정직・면직의 요구(금융감독원에 위탁, 면직의 요구는 권한 위탁에서 제외)
②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③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
④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과태료 부과・징수
-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래의 책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구분 | 사유 | 벌칙 |
과태료 부과 | ∙ IRP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 운용관리・자산관리 계약의 내용 미준수 ∙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
(3) 금융감독원의 감독
-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가 보고한 약관 등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그 변경・보완을 명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에 따라 감독
- 표준형DC제도의 표준계약서 승인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 확인, 금융감독원은 확인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통지
- 금융위원회의 조치권한 일부를 위탁받아 감독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 그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감봉・정직 요구를 할 수 있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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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퇴직연금제도 지도・감독, 퇴직연금사업자의 준수사항, 행정조사권 및 수사권,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시정명령 및 등록취소, 주의・경고, 직무정지, 영업 일부 정지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