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지도・감독>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지도・감독]
해당 법조문 |
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ʻʻ퇴직연금제도 모집인ʼʼ)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이하 ʻʻ모집업무ʼ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자가 아닐 것 2.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제6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등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모집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7항 각 호의 위탁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⑦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위탁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것 2. 허위 정보에 의한 모집행위 금지 등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7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집업무의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⑨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수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⑩ 「민법」 제756조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한 자 3.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제7항을 위반한 자 |
1. 의의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모집업무 위탁범위 및 준수사항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있어 법령에 위반되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행위를 제한하고 감독
하기 위한 것임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지도・감독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며,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자격요건, 모집인 등록요건, 모집인의 업무범위, 준수사항 등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퇴직연금제도모집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을 함
2.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1) 모집업무의 의의
- 모집업무란 법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한 자에게 퇴직연금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업무를 의미함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은 퇴직연금사업자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모집업무의 수행을 위탁받음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촉진하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모집업무를 양성화하여 불완전 판매로 인한 가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집인제도 신설(’12.7.26. 시행)
(2) 모집업무의 범위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한 자(설정하거나 가입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퇴직연금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업무
② 사용자 또는 가입 예정자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업무
③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전달
④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입 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질의사항,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답변을 전달하는 업무
⑤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퇴직연금 계약체결 이전의 업무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가입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계약체결 이후에도 적립금 운용방법 설명 및 제도 관련 정보전달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 (’15.12.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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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퇴직연금제도 지도・감독,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지도・감독, 모집업무의 범위, 적립금 운용방법 설명 및 제도 관련 정보전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