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납입>
[부담금의 납입]
해당 법조문 |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제3항, 제20조제5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
[납입시기]
(1) 정기 납입일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금의 납입 기일로서 정기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의 기산점이 되므로,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 납입 주기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 등으로 정할 수 있음
-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 납입 가능
업무 TIP |
▣ 부담금 납입주기가 연납인 사업장의 부담금 납입방법 •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정기 납입일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나, 신규입사 등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DC계정에 납입해야 함(퇴직연금복지과-1703, 2019.4.10.) • 제도 전환자의 경우 전환월 이후 규약에서 정한 정기 납입일이 도래하면 해당 정기납입일에 전환월부터 정기 납입일까지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함 |
(2)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납입일
-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킨 날 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특정일에 일시 납입하여야 함
- 단, 회사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순차적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할 경우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음
(3) 퇴직자에 대한 부담금 납입일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직전 정기납입일 이후 퇴직일 전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함
- 정기 납입일을 경과하여 아직 납입하지 아니한 미납 부담금과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납입, 정기 납입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납입일, 퇴직자에 대한 부담금 납입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