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성과급의 부담금 납입>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성과급의 부담금 납입]
(1) 납입 기준
-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성과급은 부담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경영성과급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퇴직연금규약으로 납입 여부, 납입 비율, 산정방식 등을 가입자별 차등 없이 정하여야 함
업무 TIP |
▣ 경영성과급 납입비율 설정 및 변경 • 경영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DC제도 계정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정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담금 납입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다만, 일정한 근속연수 구간별로 납입 비율을 달리 정하여 근로자가 해당 근속연수 구간에 도달 시 정해진 비율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납입하는 것은 허용 * (예시) 근속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30% 등 • 경영성과급을 DC제도 계정에 납입할 때 근로자가 납입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납입방식을 정하고 그에 따라 납입하여야함(「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제2호)- 따라서, 개별 가입자가 임의로 납입 중단・개시를 선택하거나 납입 비율을 변경할 수 없음 |
(2) 경영성과급 납입 방법
- 경영성과급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납입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 또는 납입방식이 변경되는 날 현재 DC・혼합형제도의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경영성과급의 납입 여부를 선택할 수 없음
- 경영성과급은 가입자별 DC제도 계정(혼합형제도의 DC제도 계정 포함)에 납입되어야 하므로, 부담금 납입 이전에 DC제도에 가입되어야 함
- 따라서 DB제도 가입자가 경영성과급을 DC제도 계정에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DC제도 또는 혼합형제도로 전환하면 될 것임
- DB제도를 유지하면서 경영성과급을 DC제도 계정에 납입하려면 혼합형제도로 전환하여야 함
[임금성을 갖춘 경영성과급의 부담금 납입]
-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부담금 산정기준에 포함
업무 TIP |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경영평가성과급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됨(근로기준정책과-1342, 2020.3.30.) - 정하여진 기일이 휴일 등으로 부담금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임 |
-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가입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으로서 퇴직연금규약에 설정한 납입비율에 따라 산정
-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정기 납입 부담금 산정에 당연 포함되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에 해당 연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이 확정되어 청구권이 발생한 경영평가성과급을 합산하여 확정기여형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산정
※ 경영평과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추가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성과급의 부담금 납입, 납입비율 설정 및 변경, 임금성을 갖춘 경영성과급의 부담금 납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