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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제도 부담금 산정 관련 주요 사례정리

by 뇌내잡설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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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제도 부담금 산정 관련 주요 사례정리>

 

[DC제도 부담금 산정 관련 주요 사례정리]

 

사업 제도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관한 사항
A ・ 제도 설정일:’08.1.1.
・ 가입기간:과거근로기간 전부 소급
・ 정기 납입일:매월 말일
김○○ 입사일:’98.12.1. 퇴직일:’09.4.15.

박○○ 입사일:’08.5.3. 퇴직일:’09.3.1.

홍○○ 입사일:’03.3.13.
출산휴가:’08.5.1.~7.31.
육아휴직:’08.8.1.~’09.5.30.
퇴직일:’09.5.31.
B ・ 제도 설정일:’08.1.1.
・ 가입기간:과거근로기간 미소급 (퇴직금제도 적용)
・ 정기 납입일:매년 말일
강○○ 입사일:’08.1.1.
무단결근:’08.3.1.~3.31.

고○○ 입사일:’08.1.1.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사용자 승인)
08.3.1.~3.31.

정○○ 입사일:’03.3.13.
출산휴가:’08.4.1.~6.30.
육아휴직:’08.9.16.~현재

 

 

 

과거근로기간을 전부 소급하는 경우

- A사 김○○의 경우, 과거근로기간(’98.12.1.~’07.12.31.)에 대한 부담금은 ʻ최종 1년간 임금총액(’07.1.1.~’07.12.31.)1/12ʼʻ제도 설정일(’18.1.1.) 기준 30일 평균임금ʼ 중 큰 금액에 과거근로기간의 연수(9.084년:91개월)를 곱하여 산정

 

정기 부담금 납입 주기가 1개월인 경우

- A사 김○○의 경우, 제도 설정 이후 정기 납입일이 도래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때에는 해당 납입 대상기간(1개월)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1/12 납입

 

정기 납입일 도래 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 A사 김○○의 경우, 퇴직 월의 직전 월까지 부담금이 제대로 납입되었으나, 당월 부담금 납입 기일 전

퇴사하는 때에는 당월 근로기간(ʻ09.4.1.~’09.4.14.)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으로 납입

 

 

 

1년 미만을 근무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

- A사 박○○의 경우, 근속 1년 미만자도 퇴직급여를 수령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미 납입된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

* 근속 1년 이상자를 가입대상으로 정한 경우, 근속 1년 미만 기간 중 납입된 부담금은 없을 것임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경우 부담금 납입방법① (정기 납입일:매월 말일)

- A사 홍○○의 경우, 출산휴가 직전의 부담금 산정기간(’08.4.1.~4.30.)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출산・육아 휴직 기간에도 계속 납입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경우 부담금 납입방법② (정기 납입일:매년 말일)

- B사 정○○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에는 급여를 받지 않거나(무급휴직) 현저히 적게 받게 되므로 해당 휴업기간이 포함된 연도(’08)의 부담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산정

 

계산식
[(’08.1.1.~3.31.까지 임금총액) + (’08.7.1.~9.15.까지 임금총액)]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 / [12 – 휴업기간()] [12 – 6.5(456101112+9월의 반)]

 

 

 

근로자 무단결근의 경우

- B사 강○○와 같이 무단결근한 경우 유・무급을 불문하고 부담금 산정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 납입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경우

- B사 고○○의 경우, 개인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 휴직기간 중에는 급여를 받지 않거나(무급휴직) 현저히 적게 받게 되므로 해당 휴직기간이 포함된 연도(’08)의 부담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산정

 

계산식
[(’08.1.1.~2.28.까지 임금총액) + (’08.4.1.~12.31.까지 임금총액)]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 / [12 – 휴업기간()] [12 – 1(3)]

 

※ 위 사례는 일반적 상황에 대한 개념적 예시로서, 사업의 임금지급 실태(정기상여금・연차유급 휴가수당 지급 여부 등)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달라질 수 있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제도 부담금 산정 관련 주요 사례정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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