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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추가 부담금, 미납 시 제재사항, 지연이자 납입 및 이율,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납입 기일이 휴일인 경우

by 뇌내잡설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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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추가 부담금>

 

[가입자 추가 부담금]

 

-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본인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할 수 있음

 

- DC제도 가입자는 연간 1,800만원 한도로 자기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700만원까지(50세 이상 9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연금저축・IRP계좌와 합산하여 연 700만원 세액공제(50세 이상 900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연 1,800만원 한도로 추가 납입 가능(「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미납 시 제재사항>

 

[미납 시 제재사항]

 

(1) 지연이자 납입

 

-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을 지연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운용수익의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납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연이자 납입제도 도입

 

-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함

 

- 다만,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함

 

 

 

업무 TIP
납입 기일이 휴일인 경우

• 납입 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도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금융기관의 영업일(또는 휴업일)과 무관하게 역일(曆日)로 산정하여 지연이자를 적용함

- 정하여진 기일이 휴일 등으로 부담금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임

 

 

 

[지연이자 이율]

 

-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당사자 간 합의로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는 연 10%

*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 상기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

 

- 미납 부담금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납일 예정일 도래 전 퇴사 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예시) 납입 주기 연1, 정기 납입일 12.31., 근로기간 ’15.1.1.~’19.6.30.인 경우, ’19.1.1부터 ’19.6.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19.7.14.까지 납입할 경우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업무 TIP
지연이자 납입 의무 시행일(’12.7.26.)

•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 납입 의무는 법 개정에 따라 ’12.7.26.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12.7.26. 개정법 시행 전 미납 부담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연이자 적용은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7(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따른 지연이자는 적용

• ’12.7.26. 이전이더라도 퇴직연금규약에 지연이자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할 것임

 

 

 

(2)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됨

 

업무 TIP
-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③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지연이자 비교]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지연이자 비교]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지연이자 비교]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지연이자 비교]

 

 

 

(3) 형사적 제재

 

-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미납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업무 TIP
- 부담금 납입 관련 행정해석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ʻ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ʼ이므로, 가입자가 과거 근로기간에 지급받았던 수당의 임금성이 소급하여 인정되는 경우, 소급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도 추가적으로 발생됨(퇴직연금복지과-4785, 2018.11.30.)

❖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DC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됨(퇴직연금복지과-967, 2019.2.2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추가 부담금, 미납 시 제재사항, 지연이자 납입 및 이율, 지연이자의 적용제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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