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수준>
[부담 수준]
(1) 제도 설정 이후 정기 부담금
- 사용자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
- 연간 임금총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됨
업무 TIP |
•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납부하면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법정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근로복지과-2040, 2013.6.17.,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
[연차유급휴가수당]
- 재직기간 중 지급받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함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됨
* 퇴직금・DB제도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되지 않음
(2)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 DC제도의 가입기간에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함
* DC제도 설정 이전의 퇴직급여제도가 퇴직금・DB제도인 경우에 적용
업무 TIP |
▣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DC제도 부담금 산정 예시 • ’22.1.1. DC제도 설정 시 ’14.1.1.부터 가입기간을 소급할 경우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을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으로 산정 ① ’21년 임금총액의 1/12 × 8년(’14~’21년) ② ’22.1.1.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 × 30일 × 8년간 재직일수/365일 |
(3) 휴직기간 등에 대한 부담금
-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
업무 TIP |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근로복지과-1689, 2013.05.15.) •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1년)가 육아휴직기간이면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휴직기간중 지급받은 임금은 부담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휴직기간 전 근로의 대가로 발생된 임금이 휴직기간중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시기만 미루어 진 것일 뿐이므로 부담금 산정에 포함 • 월납 등으로 해당 연도 임금총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 회차 부담금을 기준으로 납입하되, 연도말에 정산하여 부족분을 추가 납입하여야 함 |
업무 TIP |
부담금 산정시 해당기간과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이 제외되는 사례 ①수습사용시간, ②출산전・후휴가기간, ③육아휴직기간, ④노조전임기간, 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⑥쟁의행위기간, ⑦부당해고 기간, ⑧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⑨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에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 |
- 단, 월 단위 임금이 아닌 성과급, 휴가비 등 연 1회 지급되는 임금은 12분의 1로 부담금 산정
- 업무 외 상병 또는 학업, 기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약정휴직기간과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간 및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퇴직연금규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면 될 것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 수준, 제도 설정 이후 정기 부담금, 연차유급휴가수당,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휴직기간 등에 대한 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