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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_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위수탁 계약기간 내 1년 단위 근로계약 반복・갱신 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by 뇌내잡설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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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위수탁 계약기간 내 1년 단위 근로계약 반복・갱신 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위수탁 계약기간 내 1년 단위 근로계약 반복・갱신 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질의]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약정기간인 5년간(’20~ ’24) 공동훈련센터를 운영 중으로 기간제근로자를 5년 동안 사용할 계획임

 

- 근로계약기간을 근로자 A는 약정기간에 맞춰 5(’20.1.1. ~ ’24.12.31.)으로 하고, 근로자 B1년 단위(매년 1.1. ~ 12.31.)로 하되 반복・갱신하여 5년간 고용

 

○ 심사를 통해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으로 재지정되어 5년간(’25~ ’29) 추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질의①) 근로자 A의 경우 재약정 기간(’25~ ’29)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②) 근로자 B의 경우 최초 약정기간 동안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반복・갱신을 통해 최초 약정기간 종료 시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 (질의③)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업무를 전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

 

〔질의①~②에 대한 답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255910 판결 참조)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는 교육훈련 지원이 필요한 학습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업들로 부터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자체 훈련역량이 부족한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기관에는 운영비(인건비, 일반운영비)와 훈련시설・장비비가 지원되며, 이러한 공동훈련센터는 공모 공고, 지정 심사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터뷰심사) 및 심의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지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는 약정기간(5)이 정해져 있어 외형상으로는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재지정이 반복되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지정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 약정기간 중이라도 매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약정기간 종료 후 재지정 여부도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종료시점 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의③에 대한 답변〕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대법원 201218585 판결, 2014211053 판결 등)으로,

 

-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고려할 때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지,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시적・한시적 사업의 성격을 갖는지,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일학습병행”은 사업의 주된 목적이 일자리 창출(제공)에 있다기보다는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로 보기 어려운 점, 일시적・ 한시적 사업이라기보다는

 

-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서비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고용차별개선과-442, 2022.02.2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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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_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위수탁 계약기간 내 1년 단위 근로계약 반복・갱신 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기간제 질의회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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