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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_도시재생지원센터(기초센터) 직원이 특정 지구 사업이 아닌 지자체 모든 재생사업을 관장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by 뇌내잡설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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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원센터(기초센터) 직원이 특정 지구 사업이 아닌 지자체 모든 재생사업을 관장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도시재생지원센터(기초센터) 직원이 특정 지구 사업이 아닌 지자체 모든 재생사업을 관장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현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A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A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22년 현재 A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기초센터’라 함)와 현장지원센터 3곳을 지자체 직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음


◦기초센터에는 임기제공무원 3, 기간제근로자 6(센터장, 코디네이터 5)이 근무 중이고, 현장지원센터에는 센터별로 기간제근로자 3~4명이 근무 중임


◦기초센터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현장지원센터는 뉴딜사업비(국비+도비+시비)로 운영됨

 

 

 

(질의①) 현장지원센터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사업종료일(4~5)까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1년 단위로 연장하여 사업종료일까지 고용이 가능한지

 

(질의②) 기초센터 직원은 특정 지구의 사업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모든 재생사업을 관장하므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③) 현장센터 소속 직원이 기초센터에 파견되어 해당 현장센터의 업무를 할 경우 현장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같이 해당 사업기간(4~5)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④)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되, 계약 시마다 1개월의 휴직기간을 두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255910 판결 참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도시재생 시책 발굴・조사・연구, 활성화계획 수립・연계・조정, 도시재생사업 시행・운영・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20.4)에 따르면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자체 뉴딜사업에 대한 광역 차원의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행정구역 내의 도시재생사업 전체를 관리하며, 현장지원센터는 개별 활성화지역(뉴딜사업 지역)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현장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에서 사업지(개별 활성화지역)를 선정하여 일정 기간(사업유형에 따라 3~6) 국비 등을 지원하는 도시혁신사업을 말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①에 대하여〕

 

○ 국토부의 선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기간 국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사업유형에 따라 3년 내지 6년으로 사업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특정 지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 지자체의 행정구역 내 도시재생사업 전체를 관리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후 특정 지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배치하거나 업무분장한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한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 그 정한 기간 내에서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2.3. 선고 2016255910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종료시점 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②에 대하여〕

 

○ 특정 지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한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종기가 정해져 있고 그 때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③에 대하여〕

 

○ 현장센터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기초센터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사업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특정 지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종사하는 경우라면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특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한 업무 이외에 기초센터의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병행하는 경우라면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④에 대하여〕

 

○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9.10.17. 선고 201663705),

 

 

 

-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각 근로계약 사이에 1개월의 휴직기간을 두어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 최초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으로서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고,

 

-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고용차별개선과-443, 2022.02.2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_도시재생지원센터(기초센터) 직원이 특정 지구 사업이 아닌 지자체 모든 재생사업을 관장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기간제 질의회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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