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좌 비서와 수행기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임원의 임기 종료까지로 하고, 임원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장 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임원 보좌 비서와 수행기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임원의 임기 종료까지로 하고, 임원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장 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 당사는 임원을 보좌하는 비서와 수행기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면서 해당 비서와 수행기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로부터 임원의 임기종료까지로 하고 있으며, 임원의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음
○ 임원의 임기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인 비서와 수행기사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임원의 임기종료시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비서와 수행기사가 개별 임원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당사자로서 체결하는 것이고, 임원을 보좌하는 업무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 중 하나로서 임원의 임기에 따라 당연히 단절되거나 종료되는 한시적이거나 일회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임원을 보좌하는 비서와 수행기사를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임원을 보좌하는 비서와 수행기사가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582, 2022.03.1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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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_임원 보좌 비서와 수행기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임원의 임기 종료까지로 하고, 임원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장 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기간제 질의회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