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계약기간 종료 후 공모 없이 연장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위수탁계약기간 종료 후 공모 없이 연장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 지방공기업인 A도시공사는 A광역시와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위・수탁계약을 2차례(1차 ’18.1월 ~ ’19.12월, 2차 ’20.1월 ~ ’21.12월) 체결하여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을 수행하고 있음
○ ’21.12월 종료되는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대해 A광역시에서 공모를 하지 않고 A도시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연장하면서 기존 근로자와 연장기간만큼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도시재생 시책 발굴・조사・연구, 활성화계획 수립・연계・조정, 도시재생사업 시행・운영・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20.4월)에 따르면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자체 뉴딜사업에 대한 광역 차원의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행정구역 내의 도시재생 사업 전체를 관리하며, 현장지원센터는 개별 활성화지역(뉴딜사업 지역)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현장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에서 사업지(개별 활성화지역)를 선정하여 일정 기간(사업유형에 따라 3년~6년) 국비 등을 지원하는 도시혁신사업을 말합니다.
○ 수탁사업의 경우 위・수탁 계약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재위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탁기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
-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차별개선과-1403, 2013. 7.16. 등 참조)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A광역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등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A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근거하여 A광역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인 A도시공사가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A도시공사가 A광역시로부터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 받아 2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공개경쟁입찰 등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재위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수탁업체가 A도시공사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되어 기존에 A도시공사 소속으로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를 새로운 수탁업체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가 기존 수탁업체와 고용관계를 합의 해지하고 새로운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322, 2022.02.1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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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_위수탁계약기간 종료 후 공모 없이 연장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기간제 질의회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