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사용하는 보건인력 기간제근로자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사용하는 보건인력 기간제근로자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보건인력(간호사)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 중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업무를 수행함
○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되면 보건인력 운영이 종료될 예정인데 보건인력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업무로서 객관적 종기가 예정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최종일자를 예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그 사업목적 달성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귀 교육청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기간제근로자인 보건인력(간호사)이 코로나19 대응 등 일정 기간 후 종료되거나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한 업무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교사의 직무’는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환자의 치료 및 응급처치 등으로 정하고 있고,
- 귀 교육청의 질의서 내용과 같이 기간제근로자인 보건인력(간호사)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업무 이외에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제외)도 수행한다면 이는 일정 기간 후 종료되거나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50,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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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_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사용하는 보건인력 기간제근로자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기간제 질의회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