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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공고기간을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 결의의 효력, 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정당한지

by 뇌내잡설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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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을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 결의의 효력>

 

[질의]

 

- 우리 구에 소재한 A교통은 노조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으며, ʻ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ʼ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총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A교통은 상급단체 가입 및 규약개정을 위해 2006.5.4.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휴회 후 당일(5.4.) 투표공고를 하고 2일 후인 5.6. 17:00 부터 5.8. 17:00까지 투표를 실시한 후 임시대의원회를 속개하여 투표결과(재적 74명중 63명 참석, 찬성 63)에 따라 상급단체 가입 및 규약 개정안건을 의결하였음.

 

1. 대의원회 소집공고를 총회 소집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 소집공고 기간이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당해 안건결의의 효력은

 

 

 

[회시]

 

1. 노조법 제19조는 ʻ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같은 법에서 총회소집 공고기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원들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미리 알려 회의참석을 준비하고, 부의사항에 대한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음.

 

- 따라서, 노동조합은 같은 법 제19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규약에 총회의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두지 아니하는 한 법정 공고기간을 준수하여 총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이며, 총회와 대의원회는 그 구성원을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록 부의사항이 같다 하더라도 대의원회 개최 공고와 총회 개최 공고를 동일하게 보아 총회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고 봄.

 

 

 

2. 규약에 총회 개최는 ʻ7일전에 공고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ʻ상급단체 가입 관련 규약개정ʼ 사항에 대하여 ʼ06.5.4. 총회개최를 공고한 후 5.6. 17:00 부터 5.8. 17:00까지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부의사항을 의결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 다만, 이와 같이 총회개최 공고기간이 규약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원 대부분이 총회에 참여하여 전원이 찬성하였고, 참여하지 아니한 조합원들도 총회 참여에는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총회개최 절차상의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위 총회에서 결의한 규약 개정은 유효하다고 본 판례(대법원 1992. 3. 27., 9129071 등 참조)가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노사관계법제팀-1372, 2006.5.22.)

 

 

 

대법원 판례
▣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총유권자 791명 중 약 90.77%에 해당하는 728명이 참여하였고, 위 총회의 소집이 위원장 후보자로서의 입후보나 다른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절차상 하자 역시 경미한 것이어서 위 총회에서의 결의인 위원장 선출은 유효하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29071 판결】

 

 

 

<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정당한지>

 

[질의]

 

- 노동조합은 11회 이상 정기총회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 노조는 대의원회가 있으므로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함. 노조집행부가 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려 할 때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회시]

 

1. 노조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면 되는 것임.

 

2. 같은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대의원)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대의원)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 회의소집권자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

(노조 68107-209, 2001.2.2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공고기간을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 결의의 효력, 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정당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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