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상 각종 회의는 임원의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토록 한 경우 효력 여부>
[질의]
- 규약상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는 임원의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으로 성립과 의결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 규정의 법 위반 여부
[회시]
1. 근로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체로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총의에 의하여 단체의 자치규범인 규약을 제정하고 이러한 규약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나,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내부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이러한 법률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을 제정・운영하여야 함.
2. 한편, 동법 제16조2항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면서도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동조동항 단서규정에서 별도로 명시하여 일반적인 의결사항과 달리 보다 엄격한 의결요건을 적용하고 있음.
3. 규약 제22조는 ʻ각종회의는 임원의 과반수 참석에 3분의2이상으로 성립과 의결한다ʼ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모든 회의에서 조합원이 아닌 임원의 의사만으로 의결하게 되므로 동 규정은 조합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바, 노조법 제16조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위반되며
- 또한, 노조법에서는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의결정족수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 규약은 법정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노조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됨.
4. 아울러 귀 규약 제23조는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만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동조동항 단서규정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임원의 징계 및 긴급동의처결까지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하여 동법 제16조제2항에 위배된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751, 2011.9.9.)
<분회장 재임 중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후 분회장에 재선되어 재선 전의 불신임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다시 불신임 안건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
- 당해 노조규약은 ʻ임시총회(대의원회)는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연서・날인하여 요청하였을 때 분회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단, 동일사안에 의한 임원불신임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ʼ고 규정하고 있음.
- ʻ부가세 미지급, LPG환급금 미지급, 연차휴가 사용불가, 임・단협 미진행ʼʼ 등의 사유로 분회장 불신임 안건이 부결되었고, 그 후 분회장이 재선되었는데, 재선된 분회장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유의 불신임 안건은 위 규약에서 규정한 동일사안에 의한 임원 불신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분회장이 재선된 이후에도 ʻ부가세 미지급, LPG환급금 미지급, 연차휴가 사용불가, 임・단협 미진행ʼ 등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재선 이전에 분회장으로서 행한 이러한 사유와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
관계법령_소집절차 및 회의개최 |
제15조(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9조(소집의 절차)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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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규약상 각종 회의는 임원의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토록 한 경우 효력 여부, 분회장 재임 중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후 분회장에 재선되어 재선 전의 불신임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다시 불신임 안건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