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질의]
- 당사는 부산지역과 제주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광역사업장인 바, 당사의 경우 노동조합법 제27조(현행법 제19조) 단서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회시]
- 노조법 제27조(현행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공고 기간의 단축요건이 되는 ʻ동일한 사업장내ʼ라 함은 장소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15일간의 공고기간(현행법상 7일)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회의만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노조 01254-848, 1995.7.29.)
<조합장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관행과는 달리 대의원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는지>
[질의]
- 노동조합의 규약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임원(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조합장을 총회에서, 부조합장과 회계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온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음.
- 현 임원의 임기는 2004.11.9.이고, 대의원의 임기는 2004.12.20.인 경우,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대의원이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회시]
1. 노조법 제17조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총회와 대의원회를 함께 둔 경우에는 그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규약에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관행에 따라 의결기관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따라서, 노조 규약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임원인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조합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온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다면, 임원선거에 대한 규약의 개정이나 조합원 총회의 위임없이 임의로 그 선출기관을 변경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노동조합과-1502, 2004.6.5.)
관계 법령_총회와 대의원회 관계 |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④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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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